2026년 08월 17일(월)

한 회사서 '퇴사→재입사' 21번 반복한 근로자... 실업급여 '1억' 챙겼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같은 직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1차례 되풀이하며 1억원이 넘는 수급액을 받아간 사례가 드러났다. 올해 반복 수급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 169만7000명의 7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반복 수급자 49만명의 75.7%를 7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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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도 8만4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11만3000명)의 74.3%를 기록하며 연말까지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회사에서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수급한 근로자는 2019년 9000명 수준에서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5000명을 돌파했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21번의 퇴사와 재입사를 거듭하며 총 1억40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고와 재고용을 합의해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임금을 충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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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구직활동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1272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는 2023년 7만1000여건, 2025년 9만8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만2000여건이 적발됐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을 부여하며, 수급 횟수나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원으로,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187만원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위상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망이지 반복 수급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상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제도 악용을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