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6일(일)

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 이미 팔아치운 땅값까지 끝까지 환수한다

2010년 막을 내렸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재출범을 앞두고 있다. 중단됐던 친일재산 조사 및 국가 환수가 오는 12월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에 들어간다.


조사위원회는 2006년 출범 후 2010년까지 운영됐으나 이후 별도 조사 기구가 사라지면서 새로 발견되는 친일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특별법은 친일재산을 후손이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형태를 바꿔 은닉하는 방식으로 국가 귀속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친일재산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민간 신고를 활성화해 오랫동안 숨겨졌던 재산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목적이다.


법무부와 관련 백서에 따르면 1기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운영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원 규모였다.


조사위 활동 종료 후에는 법무부가 기존에 확인된 친일재산을 대상으로 소송 등을 통해 환수 업무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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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이해승의 후손은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조사위 재출범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단장을 맡았다.


준비단은 조사위 공식 출범 전까지 하위 법규 정비와 조사 대상·방식·세부 계획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토지·등기·보훈 관련 자료를 연계해 추가 환수 대상 재산을 발굴하는 작업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새 조사위가 출범하면 1기 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후 새롭게 드러난 친일재산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처분된 재산의 매각대금도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제 국가 귀속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