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6일(일)

"집 비웠는데 시끄럽다고"... 고무망치로 현관문 부순 아랫집 피해 도망친 사연

대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주민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 행위에 시달리다 결국 이사를 떠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 에 따르면, 22개월 아이를 키우던 제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랫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아랫집 주민은 처음에는 세대 호출로 항의하거나 현관문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제보자는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추가로 깔고, 아이가 잘 때를 제외하고는 안방 출입을 금지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랫집 주민의 항의는 멈추지 않았다. 제보자 가족이 친정에 머물며 며칠간 집을 비운 기간에도 아랫집 주민은 시끄럽다며 항의를 이어갔다.


밤 10시쯤 제보자의 집을 직접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천장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역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관리실 직원이 소음 확인차 아랫집을 방문했을 때는 욕설과 함께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불안을 느낀 제보자는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했다. 이후 촬영된 영상에는 아랫집 주민이 제보자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메모를 붙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담겼다.


제보자 가족이 앞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린 날도 있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랫집 주민이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욕설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관문에는 망치로 가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 조사에서 아랫집 주민은 영상 속 행동을 인정했다. 아랫집 주민은 윗집의 소음이 계속돼 힘든 마음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반복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랫집 주민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당시 22개월이던 아이는 아랫집 주민의 고성을 들은 뒤 약 2주 동안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고, 현관문 소리에도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제보자 역시 작은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었다고 밝혔다.


제보자 가족은 전세 계약 기간이 약 1년 남아 있었지만 지난 4월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