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를 나눠 사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분양 주택이 선보인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수요층을 위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일부 단지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처음에 전체 지분의 일부만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25%의 지분을 취득한 후 5년마다 20%씩 세 차례에 나눠 구입하고, 마지막으로 15%를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규제지역 공공분양 주택의 전용면적 55㎡ 기준 평균 분양가는 6억3천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하면 입주자는 자기자금으로 3억7천800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받으면 25% 지분 취득에 필요한 초기 분양대금은 1억5천7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6억원대 신축 아파트를 1억원대 중반의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 공공분양 예정 단지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혼합해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 단지와 공급 물량, 입주자 자산 요건 등 세부 내용은 10월 중 공개된다.
국토부가 작년 발표한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에 따르면 4분기 공급 예정 단지는 경기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포진해 있다.
10월에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 603가구, 오산세교2 A-11 399가구, 시흥거모 S-1 300가구, 남양주왕숙 A-17 379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3 544가구, 안산신길2 A-6 252가구와 B-1 382가구, 광교 A17 600가구 등이 분양 대상이다. 인천 영종 A62 802가구도 같은 시기 분양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시흥거모 A4 340가구, 병점복합타운 주복1 780가구가, 12월에는 시흥거모 A10 301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3 287가구, 안산신길2 A-1,3 335가구가 예정돼 있다. 다만 이들 단지의 분양 시기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수원광교 A17 단지는 전체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가 이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계획돼 있는 상태다.
실제 입주에 필요한 초기 부담 금액은 정부가 10월 발표할 대상 단지 선정 결과와 최초 취득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1억원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과 단지도 이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