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6일(일)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불복 상고'... 6년 넘게 이어진 싸움 대법원행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6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최종 판결은 더 미뤄지게 됐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지난 12일 광주고법 민사2부에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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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은 지난달 23일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유족 3명에게 각 1억 원을, 다른 유족 3명에게는 상속분에 따라 1176만~16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0대 어린 나이에 탄광으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고(故) 이상업 씨는 15세에 일본 후쿠오카현 가미야마다 탄광으로 끌려가 노역을 치렀고, 평생 심폐증 후유증을 겪었다. 고 윤재찬 씨는 1945년 8월 광복을 맞고도 같은 해 12월까지 탄광에 묶여 강제 노역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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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처음 제기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측의 비협조로 소장 송달이 수년간 지연되는 등 절차가 겉돌면서 2심 선고까지 6년 6개월이 걸렸다.


윤재찬 씨의 유족 윤출호 씨는 "예상은 했지만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대법원 싸움을 해야 한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겪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기업과 일본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가 강제동원한 조선인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 시민모임이 지원한 일본 전범기업 상대 집단소송 16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것은 3건이며, 이번 사건을 비롯한 13건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