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6일(일)

"동의했다" 넘겼던 경찰... '제자 성폭행' 교사, 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전북 지역 중학교에서 40대 남성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위력 범행임을 밝혀냈다.


지난 1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홍지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 소재 중학교 교사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2개월에 걸쳐 자신의 제자인 중학생 B양을 2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일부 범행에 대해 송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A씨가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을 변경했다. 징역 3년 이상 처벌 대상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형량이 훨씬 무거운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죄명을 바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7건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등을 진행해 여죄를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관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