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통해 국내 산업 현장에 저숙련 인력을 송출하는 18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인력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지정 업종에서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17개국이던 송출국은 18개국으로 늘었다.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17개국(총인구 약 26억 명)에서 인력을 공급받았으며, 인구 2100만 명 규모의 카자흐스탄이 새로 합류했다.
정부는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도입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지 전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사전 취업 교육 및 건강검진 인프라, 불법 체류 방지 협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을 결정했다.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실제 국내 입국은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고용허가제 센터 설치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화된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규제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 허가와 제한을 적용해 공사가 끝나거나 중단되지 않는 한 다른 현장으로 인력을 옮기기 어려웠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해도 적발된 해당 공사장에만 고용 제한이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고용자가 필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동일 업체의 다른 현장으로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노동법 위반에 따른 고용 제한 조치는 해당 고용주가 운영하는 모든 건설 현장으로 확대 적용해 사업장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