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비가 12년 만에 대폭 인상되고, 병원 앞 대기시간에 대한 비용이 새롭게 부과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0시를 기점으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료가 전면 조정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10㎞ 이내)은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경우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2만원에서 2만6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10㎞ 초과 시 적용되는 추가요금도 1㎞당 의료기관 등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비영리법인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된다.
중증환자나 감염병 환자를 운송하는 특수구급차(음압구급차 포함)의 기본요금은 더 큰 폭으로 인상된다.
의료기관 등의 경우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비영리법인은 5만원에서 6만3600원으로 올라간다. 1㎞당 추가요금은 각각 1300원에서 2300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된다.
할증요금 적용 시간대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만 20% 할증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늘어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간대 구분 없이 하루 종일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대기요금 신설이다.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30분을 초과해 대기할 경우, 10분마다 6000원의 대기료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 요금을 현실화하고 할증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구급차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더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구급차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비치가 의무화된다.
허위 운행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2개월 후부터 모든 민간이송업자는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급차는 1년 2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