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4일(금)

"퇴사 부추기냐 vs 재도전 기회"...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두고 갑론을박

정부가 청년층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취업 초기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4분기 발의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층의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잦은 퇴사를 오히려 장려하는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35세 미만 청년 중 자진 퇴사자는 14만 6418명으로 전체의 76.1%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근속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비율은 66.5%(9만 7437명)에 이르며, 3년 미만 근속자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91.0%까지 치솟는다. 


퇴사 문턱을 낮출 경우 1년도 채우지 않고 일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도 걸림돌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구직급여 전체 수급자 172만 2000명 중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49만 6000명으로 28.8%를 차지했다.


수급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실업급여를 정기적인 수입원처럼 활용하는 셈이다. 전체 수급자 수는 4년 전보다 5만 명 이상 감소했으나, 반복 수급자는 같은 기간 5만 명 넘게 늘었다.


해외 주요국은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이나 열악한 근로 환경 등 객관적 사유가 입증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일본은 자진 퇴직자에게 1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두며, 5년 내 3회 이상 퇴사 시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중국은 고용을 오래 유지한 기업에 실업보험료의 최대 6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조기 퇴직을 예방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노사 협의를 거쳐 4분기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 후 전산망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