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8억 7천여만 원을 도박사이트로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70㎞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출석한 이진호는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다음 달 1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