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되풀이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고, 선고된 형량 역시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피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가 전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도리어 자신이 나나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나나의 행위는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