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전세대출에는 제동을 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둘 중 한 명만 조건을 충족해도 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다.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인 점을 고려해 월 원리금 상환액을 85만원 수준으로 설계했다.
2억원을 대출받아 30년 만기로 연 3.0% 금리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전월세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이 새로 나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를 함께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올라간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하면 된다.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대상과 한도도 넓어진다. 대상 연령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주거지원 3종세트(매매·반전세·전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결혼 후 부부 합산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결혼페널티'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추가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도 부부 중 한 명만 각각 6000만원, 5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실거주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대출이 금융사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돼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이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미성년자 시절 주택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은 제한된다.
현재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는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된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1주택자,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대는 제외),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경력 없음)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다만 예외 사유는 폭넓게 인정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해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조정된다.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80%(그 외 지역 90%)에서 70%(그 외 지역 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는 현행 보증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유형에 고액·고DSR 주택담보대출, 고가주택·고LTV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추가해 위험가중치(RW)를 2~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도입한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은행권과 협의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