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3일부터 일장기 훼손 시 최대 2년 구금형에 처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기손괴처벌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새 법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국기를 훼손"하고 "사람에게 현저하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행위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약 177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이 법안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해당 정책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간 연립합의서에도 명시됐다.
법률은 지난달 17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불쾌'와 '혐오'가 주관적 감정이라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고인으로 의회에 출석한 헌법학자는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신조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표현 활동에 미칠 영향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17일 법률 성립 이후 짧은 기간 만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형사법학자 148명은 "'불쾌'를 처벌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며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연구자 199명 역시 이 법안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수사 현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한 경찰 간부는 지지통신에 "단속을 해도,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며 "대응하기 어려운 법률"이라고 말했다.
일본 법무성은 "법률의 취지와 대상 행위 등을 널리 알리고 적정한 운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