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목욕탕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아온 관행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지역 목욕탕 업소의 성별에 따른 차등 요금 부과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이 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남성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성에게는 수건 1장당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자주 발생해 비품 재구매 비용 부담이 크다"며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비품 무료 제공 의무가 없고 전국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 목욕탕 업소 27곳 중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낮다고 해도 이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인데 모든 여성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과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영업 손실을 막으려면 수건 대여 시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착형 공용 비누를 설치하는 등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이라며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