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가 돈을 전액 부담해 사위 명의로 사둔 상가를 두고 이혼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진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 측이 명의 이전을 이유로 본인 소유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친정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딸 부부의 결혼 비용과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해 왔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A씨의 아버지는 절세 등을 이유로 새로 매입하는 상가 1채를 사위 명의로 등기했다.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기 비용 등 모든 비용은 아버지가 냈으며 임대차계약과 세입자 관리도 직접 전담했다. 남편 역시 평소 지인들에게 장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왔다.
갈등은 A씨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등기부상 명의자임을 내세워 명의신탁 증거가 없으며 장인이 사위에게 준 증여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아버지가 배신감에 더해 재산까지 빼앗길까 봐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배수지 변호사는 비용 부담 주체와 관리 현황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원은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기필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세금을 누가 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인어른이 매매대금 전액과 세금을 지급하고 관리 업무까지 했다면 사위는 명의만 빌려준 정황이 명백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장인어른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며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서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장인과 사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그 자체가 무효"라면서도 "소유권이 사위에게 남더라도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상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는 장인어른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