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 들어줬다... 일본제철 상고 기각하고 8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80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故 민문식 씨 아들 민병조 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12 / 뉴스1


이번 확정 판결로 일본제철은 민 씨의 유족에게 총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 민문식 씨는 1942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본 이와테현에 위치한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다. 현장에서 도주했던 민 씨는 1945년 귀국해 생활하다 지난 1989년 4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강제노역으로 인한 보호·부양 기회 박탈과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일제의 불법 식민 지배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지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환 민속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일본제철 측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유족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