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헌신적으로 남편의 변호사 시험 준비를 지원했던 4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합격 직후 배신당한 충격적인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대 후반 결혼 이후 15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했던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A씨는 할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당시 남편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일반 회사 근무는 물론 주말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까지 병행하며 남편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홀로 책임졌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남편은 집안일을 돕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사람은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부부로 통했다.
문제는 남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부터 시작됐다. 남편은 A씨를 향해 "뚱뚱해졌고 볼품없다"며 다이어트를 강요했다. 또한 "사람 구실도 못 한다"는 폭언과 함께 돈을 쓰지 말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남편의 구박에 지친 A씨가 화가 나서 "그럼 이혼하자"고 말하자, 남편은 곧바로 "네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며 이혼을 밀어붙였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남편의 법적 대응에 A씨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시간이 흐르면 남편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먼저 연락했으나, 낯선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A씨가 따져 묻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이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남편은 이혼 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A씨의 이혼 발언을 빌미로 외도 사실을 감춘 채 이혼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상대방의 외도 등 불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이 변호사라는 지식을 나쁜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보인다"며 "재산분할 청구는 2년이 지나 힘들 수 있지만, 상간자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