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황정민 폭로녀' 벌금 1천만원 구형 뒤 근황..."상상도 못했다"

배우 황정민을 향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 A씨의 SNS 계정이 13일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검찰이 지난 11일 재판에서 A씨가 황정민과 가족을 겨냥해 '협박성 글'을 SNS에 올렸다고 지적하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그동안 A씨는 해당 계정을 통해 황정민을 향한 공격성 게시물을 쉴 새 없이 업로드했지만,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계정이 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A씨 본인이 직접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했을 가능성과 SNS 플랫폼 측에서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계정을 차단한 경우다.


뉴스1


어느 쪽이든 결과는 동일하다. A씨가 황정민을 향한 의혹 제기에 활용하던 주요 통로가 막힌 셈이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A씨는 당분간 추가 폭로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황정민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지만,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A씨는 익명성 뒤에 숨어 황정민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뒤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황정민은 마음의 짐을 일부 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동시에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자신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황정민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황정민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황정민이 A씨에게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두 사람 사이는 A씨의 일방적인 스토킹 범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약 2주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 명령 때보다 3배 이상 높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해 주목받았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은 점,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황정민은 최근 개봉한 영화 '호프'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