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빌려준 돈 갚으라는 여자친구에 과도 던지고 폭행한 30대 남성... 법원의 판결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는 여자친구를 향해 과도를 던져 다치게 하고, 말다툼 중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황 씨는 지난 2021년 9월 8일 교제 중이던 동갑내기 여성 A씨와 통화하던 중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뒤 과도를 던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 범행으로 A씨는 오른쪽 정강이를 베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출입문 근처 신발장을 향해 칼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황 씨의 폭행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2022년 10월 3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혔다.


조사 결과 황 씨는 집요한 스토킹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2023년 10월 2일부터 이틀 동안 A씨에게 435회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쏟아부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 12월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과거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황 씨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이후에도 두 사람이 2020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4년간 장기 교제를 이어간 점 등을 참작 요인으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