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층 인상분 더 준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노인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로 정해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전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다.


새로운 수급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 비중이 70% 수준을 유지하도록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추산해 선정기준액을 책정해 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을 가려낸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256만 4238원의 96.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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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기준액인 월 395만 2000원 역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419만 9292원)의 94.1%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단독가구 기준선은 9만 4000원가량, 부부가구는 24만 7000원가량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 초기에는 수급 대상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을 채택하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자동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차단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재정 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방식은 기존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유지하되, 향후 추가 인상분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소득이 낮은 노인층일수록 인상 폭을 크게 설정하고, 소득 상위 수급층의 인상분은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수급 가구는 각각 20%씩 감액된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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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적되어 온 부부감액 제도와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 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탈 때 각각 20%를 깎아 지급해 왔다.


또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낮아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저소득 가구부터 부부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 가구에도 기초연금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부 추진안에 따른 재원 소계와 수급자 변동 규모를 산출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및 지급 구조 개편을 추진하려면 기초연금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개편안 발표 후 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