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제주시, 만 75세 이상 은퇴 해녀에게 매달 50만 원 지급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수당 지원책을 이어간다.


제주시는 만 75세 이상 고령 해녀가 물질을 그만둘 경우 은퇴 시점부터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에 따른 조업 중 사고를 막고, 고령 해녀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지원 대책이다.


제주시는 어촌계별 조업 실적과 연령 조건 등을 심사해 올해 하반기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번 달 말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은퇴 해녀는 3년간 총 18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뉴스1


양우천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고령 해녀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보다 안전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가 고령 해녀 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령 해녀 434명에게 총 23억 8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39명을 대상으로 13억 1150만 원의 수당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