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대구시 팔공산·비슬산 일대 27개 마을 3층 높이 규제 푼다

대구시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대 마을 27곳에 적용해 온 '3층 이하' 고도지구 규제를 전격 폐지한다. 장기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된 자연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 및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주변 마을 27곳, 총 1.8㎢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하고 오늘(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건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대구시는 주요 산과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주변 등 총 90곳(43.5㎢)을 지정해 관리해 왔다.


사진제공=대구시


이번에 규제 해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산지와 농경지로 둘러싸인 자연마을들이다. 대구시는 자연경관 보호와 저층 주택 유도를 목적으로 팔공산 일대는 2007년, 비슬산과 대니산 일대는 1999년에 각각 고도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건축물 높이가 3층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면서 노후 주택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막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이에 따른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대구시는 실효성이 떨어진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기본 기준인 '4층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해 합리적인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