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철강·석유화학 세액공제 포함 추진"… 산업부 공식화

정부가 신설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이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두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 확대에 관한 질의를 받고 "철강과 석유화학은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철강과 석유화학이 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경위와 향후 지원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철강과 같은 핵심 소재는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기반"이라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업부가 계속해서 중요성을 피력해 온 분야"라고 설명했다.


뉴스1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유망 산업 및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현재 지정된 대상은 태양광·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이다.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36년까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기존 공제 대상 외에 철강과 석유화학 역시 구조 개편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저탄소 철강은 향후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고, 석유화학 역시 고부가가치 중심 구조로 재편해야 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국내 생산이 곧 일자리 유지로 이어지는 만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제 대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