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월 100만원 월셋집 사는 청년 연말정산 때 204만원 돌려받는다

2027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17%로 높아진다. 월 100만 원 상당의 월세를 지불하는 청년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기존보다 최대 54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고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액은 일반 세입자에게도 공통 적용된다.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지출한 월세 중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에 해당했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200만 원 확대되면서 매달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세입자도 지출액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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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율 상향조치도 한시 시행된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행 기준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와 17%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왔다.


소득별 환급액 증대 효과를 살펴보면, 총급여 7000만 원인 청년 근로자가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54만 원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청년은 기존 17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공제액이 34만 원 증가한다.


일반 근로자의 환급액도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 원인 일반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공제액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30만 원 늘어난다. 개정된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불하는 월세부터 적용되며, 이듬해 초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쓰이는 실증용 승용차의 매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지정된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공제 혜택을 미래 기술 개발 현장까지 넓힌 결과다.


이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실증 차량의 구매비와 대여료는 물론,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비, 유류비, 소모품 교체비까지 공제 항목에 들어간다. 해당 조치는 시행령 시행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지출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차량을 투입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상 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