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홍대 클럽서 한국인 폭행한 주한미군 2명, 징역 6개월 구형

서울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주한미군 2명이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박지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12일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P씨(27)와 M씨(25)의 첫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만큼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께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과 시비 끝에 함께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M씨는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목을 1분가량 졸라 의식을 잃게 했고, P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P씨와 M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며 관대한 처분을 구했다.


P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M씨는 "외국에 머무는 동안 그 국가의 법률과 시민들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시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