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희귀 성씨 외동딸 아내 "아기에게 내 성 물려주자"... 남편은 "이혼하자"

외동딸로서 희귀 성씨의 맥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자고 제안했다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편이 아기를 제 성씨로 하자니까 이혼하재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본인이 희귀 성씨를 가진 외동딸로, 자신의 대에서 성씨가 소멸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가문의 성씨 보존을 위해 남편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하지만 제안을 들은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그런 사상을 가졌다면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 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당황한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돌싱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성씨 결정은 부부간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혼인 전에 논의하지 않고 임의로 요구한 것은 남편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성씨 승계 문제 하나로 곧바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