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검찰,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과 그 가족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협박성 사진을 보내며 괴롭힌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지속해서 올렸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뉴스1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 기간 동안 황정민과 가족에게 총 518회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를 전송했다.


지난해에는 이틀 동안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275회나 집중적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유언장 문서 파일은 물론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까지 보내며 공포감을 조성했고,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직접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