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에서 학대당한 강아지를 둘러싼 '격리 기간' 산정 논란이 불거졌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5일 이상 격리' 규정의 적용 시점을 두고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권해석에 나섰다.
지난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58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산수동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20여분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강아지의 머리를 때리고 등을 심하게 내리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견주는 강아지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다. 목격자는 학대받은 강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임시 보호에 나섰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상 구조·보호 주체인 동구에 구조 가능성을 타진했다.
동구는 경찰로부터 강아지 외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소유자가 명확한 동물이라는 점도 고려해 당시 구조나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동구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격리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사건 발생 사흘 뒤인 6일 동구에 격리 협조를 요청했다. 동구는 다음 날인 7일 목격자의 임시 보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강아지를 구 지정 동물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논란의 핵심은 동물보호법상 학대 견주와 피해 동물을 최소 5일 이상 격리해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이다. 이 격리 기간은 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다시 데려가 학대를 반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동구는 학대 견주와 강아지가 사건 발생 당일부터 분리됐으므로 그날부터 격리 기간이 시작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구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실시한 각종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어 계속 보호할 근거가 없다"며 "학대받은 동물이라도 소유자가 있는 만큼 함부로 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견주에게 보호·치료 비용을 청구한 뒤 비용 지불 시 사육 계획서 등을 받아 반환하고, 비용 미납 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절차"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법에서 정한 격리·보호 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동구가 피해견을 직접 인계받은 7일부터 5일의 격리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법 규정상 격리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행정기관이 시행할 수 있다"며 "임시보호자가 보호한 기간을 격리 기간으로 인정하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호·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학대 피해견은 주말 동안 동물병원에 머물렀다.
동구는 상위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학대자로부터 격리 시작일이 보호 조치 시작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동구는 이 해석을 근거로 학대 견주에게 보호·치료 비용을 청구했다. 견주가 비용 지불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견은 전날 견주에게 반환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장을 바꿔 재차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이 경찰이 격리를 요청한 점, 지자체가 직접 보호하기 전 다른 주체에 의해 격리가 이뤄진 점 등 일반적인 사례와 다른 특수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유권해석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