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계천 전체 구간에서 음주와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일부 관광객들의 무질서 행위가 계속되자 계도를 넘어 실질적 제재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총 8.12㎞에 달하는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음주·흡연·낚시·수영·목욕·취사·노숙·방뇨·동물출입 행위 등에 대해 서울시장의 행정지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서울시설공단 직원들의 순찰과 계도만으로는 위반 행위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단속 범위는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이며, 청계천과 인접한 상부 도로나 보도는 제외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근거해 10만 원 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청계천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와 실무 회의를 열고 금연·금주구역 지정 준비에 나선다.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현장 단속원 배치와 구체적인 순찰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요원이 계도하는 방식이지만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된다"며 "구체적인 범위와 단속 방식, 지역 지정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국인 이용객의 질서 수준은 개선됐고 관련 민원도 최근 감소 추세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청계천에서 몸을 씻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청계천 관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서울시는 단속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금지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체 관광객이 청계천을 방문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사와 관광업계에 청계천 이용 수칙을 전달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입수와 목욕 같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