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반포대교 추락 운전자에게 약물 준 의사 "영리 목적 투약 아니다" 주장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강변북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공급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 홍모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환자 10여 명에게 프로포폴을 오남용 투약하고, 진료기록부 누락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의료 목적이었으며 업무 외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홍씨가 병원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투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스1


재판부는 "의사가 프로포폴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3차 공판을 열고 사고 운전자 황모씨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