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간 40대 남성에 대한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한 의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고 간 행위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시점은 2023년 10월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협박죄 적용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던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과도와 라이터가 협박에 사용됐더라도 홍씨가 이를 직접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기존 형량인 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홍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