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이웃 살해한 50대 "술 끊고 평생 반성하겠다" 선처 탄원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11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 B씨가 먼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시비를 걸자, A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숨졌으며 유족 역시 커다란 슬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다"며 "단주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