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입구에 놓인 조각상을 실수로 떨어뜨린 손님이 사장으로부터 고액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되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남성 A씨의 황당한 경험담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부부 여행 중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입구 옆에 있던 말 모양 조각상에 팔이 걸려 조각상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조각상 일부가 파손되자 A씨는 즉시 사장에게 사과한 뒤 식사를 마쳤다.
문제는 계산 과정에서 시작됐다. 사장은 A씨에게 "조각상 값이 45만원"이라며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현재는 구할 수도 없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A씨가 "중고 물건 아니냐"고 묻자 사장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것"이라며 "원가만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배상할 생각은 당연히 있었다"면서도 "구매처, 제작자, 45만원짜리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사장은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배상하라는 문자만 보내 속상하다"며 "전액을 다 배상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최형진 시사평론가는 "배상 의무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A씨가 장난을 친 것도 아니고, 위험한 위치에 조각상을 둔 사장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45만원 이상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부른 배상액을 전부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할 수 있다"며 "조각상의 일부만 손상됐는지 전체가 훼손됐는지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식당 입구에 조각상을 둔 것은 넘어질 위험이 있어 과실상계 여지가 충분하다"며 "정밀 감정을 하지 않았지만 45만원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