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로또 '미수령 당첨금', 이제 자동입금 된다

판매점에서 구입한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미리 등록만 하면 당첨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당첨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다.


11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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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로또복권을 구매한 이용자가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의 '복권지갑' 기능에 QR코드로 복권을 스캔해 등록하면 당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까지 당첨금을 찾지 않으면 페이코 포인트나 등록된 계좌로 당첨금이 자동 입금된다.


지난해 미수령 로또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했다. 2021년 430억원에서 4년 만에 35.1% 증가한 규모다. 같은 해 지급기한을 넘겨 국고에 귀속된 로또 당첨금은 659만건에 이른다. 2022년 413억원, 2023년 521억원, 2024년 426억원으로 해마다 400억원을 웃도는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졌다.


미수령 당첨금의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000원) 등 소액 당첨에서 발생한다. 복권위는 당첨 사실을 모르거나 소액이라 수령을 미루다가 지급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로또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만 유효하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복권은 구매자 확인이 가능해 당첨금 자동지급이나 안내가 이뤄지지만,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첨 확인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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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복권은 추첨 당일 오후 9시쯤과 추첨 후 30일이 되는 날 오전 10시쯤 푸시 알림으로 당첨 여부를 안내받는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되고, 200만원 초과 당첨금은 실명 인증 후 등록 계좌로 현금 이체된다. 고액 당첨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인증해야 한다.


복권 구매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정보가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된다.


기업이 이벤트 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복권 교환권도 시범 도입한다. 교환권은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되며 청소년 이용은 금지된다.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에서 복권기금이 지원한 사업을 알리는 '판매점 홍보 거점화' 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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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은 2002년 출시 당시 판매액 9800억원에서 지난해 7조6600억원으로 약 7.8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판매점도 5197개에서 9530개로 늘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개편이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