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상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장씨는 지난 5월 2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차량으로 A씨를 대전까지 이동시켰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A씨의 주거지 인근인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휴대전화로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해 6월에도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한 전력이 있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장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는 도중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