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여객기 비상 탈출구를 열려다 체포된 승객에게 현지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케랄라주 경찰이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승객에게 형법상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전했다.
해당 승객은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인도 코치로 향하던 바틱에어 OD231편에서 비상 탈출구 손잡이를 작동시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이 남성을 즉시 제압해 기체 이상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성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착륙한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고고도 운항 중 비상구를 개방하려는 행위가 탑승객 전원을 사망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고의적 범죄라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올렸다. 비상구가 열리면 기내 급격한 감압 현상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그러고 싶었다"며 "비행 중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신 질환이나 약물 투여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