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목)

"순금은 괜찮다?"... MRI실 금팔찌 착용이 부르는 화상 위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기 전 착용 중인 모든 금속 장신구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침은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닌 안전 법칙이다. 순금팔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일 중국 과기일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지 온라인상에서 순금 장신구를 착용한 채 MRI 검사를 받았다거나 금팔찌의 열감 여부로 순도를 판별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피부 화상과 검사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RI는 강한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해 인체 내부 구조를 촬영하는 정밀 검사 장비다. 임상에서 주로 쓰는 1.5테슬라(T)나 3.0T 장비의 자기장 세기는 지구 자기장의 수만 배에 달한다. 검사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강력한 자성이 항상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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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이 없는 순금(99.9% 이상)은 철이나 니켈처럼 자기장에 이끌려 튕겨 나가는 '미사일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금은 전도성이 매우 뛰어난 금속이다.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주파와 교변 자기장이 고리 형태의 금속 장신구 내부에 무선 유도 전류(와류)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피부에 전달되면 짧은 시간 안에 국소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금속 물질은 자기장의 균형을 깨트려 영상에 왜곡이나 어두운 잔상을 남김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방해한다.


옥이나 원석 소재 장신구는 자성이나 전도성이 없어 화상 위험은 없다. 하지만 검사 중 장비의 진동이나 신체 이동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착용을 해제하는 편이 안전하다.


손가락이나 손목이 부어 금장신구가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검사 전 담당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촬영 부위가 손목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금속과 피부 사이에 두꺼운 건조 거즈를 대 열 전달을 차단하고, 장비 출력을 낮추거나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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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이식물이나 기타 물품에 대한 확인도 필수다. 틀니 등 탈부착이 가능한 구강 장치는 검사 전 제거해야 한다.


최근 사용하는 치과 임플란트, 관절 인공삽입물, 심장 스텐트 등은 대부분 자성이 약한 타이타늄 합금 재질이라 이식 후 6~8주가 지나면 1.5T 이하 장비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과거에 시술받은 금속형 인공심장박동기나 초기형 혈관 클립 등은 MRI 검사가 불가능한 절대 금기 대상이다.


이 밖에 파스, 핫팩, 발열 내의, 금속 렌즈가 들어간 마스크, 철분 성분이 포함된 문신 등도 고주파 작용으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어 검사실 입실 전 반드시 제거하거나 안내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