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청년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도 안 돼 회사를 나간다. 정부가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조기 이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사정 자진퇴사자 14만5333명과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1085명을 합치면 총 14만6418명이 자진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실자의 76.1%다.
더 큰 문제는 짧은 근속기간이다. 자진퇴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은 9만7437명으로 66.5%를 기록했다.
1~3년 근속자 3만5757명(24.4%)을 포함하면 3년 미만 근속 퇴사자가 13만3194명으로 전체의 91.0%에 이른다. 3~5년 근속은 9463명(6.5%), 5년 이상은 3761명(2.6%)에 불과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이들 중 1년 미만 근속 비율은 20~24세가 80.1%(3만4177명 중 2만7388명)로 가장 높았다. 25~29세는 63.5%(5만6038명 중 3만5576명), 30~34세는 55.2%(4만5976명 중 2만5386명) 순이었다.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첫 직장이 맞지 않아 생계 문제로 퇴사를 미루는 청년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책 취지다. 이직 전 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월 최대 약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급 요건이 문제라고 본다. 요건이 엄격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퇴사 후 당연히 받는 수당으로 인식해 조기 퇴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 미스매치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이 제도가 재기의 시간을 줄 수 있다"면서도 "요건이 느슨하면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공백기를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구직급여가 지출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 상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발적 퇴사는 해고나 폐업 같은 전통적 실업 위험과 성격이 다르다"며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하고, 청년 구직 지원이 목적이라면 실업급여가 아닌 별도 구직수당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