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이 부천오정초 교권 침해 사건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취임 후 첫 사례로 교권보호단 1호 사안이다.
10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수원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오정초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는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오정초 소속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안 교육감은 취임 직후 도교육청 내 교권보호단을 만들고 스스로 단장을 맡았다. 이번 오정초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뒤 학교 관계자 및 피해 교사를 만나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같은 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하며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냈다. 선발 인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 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 등도 포함됐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 전담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과 18일 교권보호전담관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22일 발대식을 개최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천400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