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8일(금)

'한국' 모자 쓰고 체포된 중국인, 태국서 징역 46년 선고

태국에서 M16 돌격소총과 C4 폭약 등 대량의 군용 화기를 불법 은닉한 중국인 남성이 징역 4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체포 당시 '한국'이라는 한글과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를 써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타야 지방법원은 군용 화기와 C4 폭약, 신호 교란 장비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쑨밍천에게 징역 46년형을 선고했다.


쑨씨는 지난 5월 촌부리주 방라뭉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이 그의 차량에서 총기를 발견한 뒤 세 들어 살던 주택을 수색해 방대한 양의 군사 장비를 압수했다.


태국 매체 파타야메일 캡처


압수품 목록에는 M4와 M16 돌격소총, 9mm 권총, 탄약, 대인용 폭발물, C4 폭약, 방탄복, 화학 방호 마스크, 무선 신호 교란기 등이 포함됐다.


압수된 대인 수류탄 중에는 한국산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 섞여 있었다. 쑨씨는 중국뿐 아니라 도미니카, 캄보디아 여권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쑨씨는 "우울증을 앓는 총기 애호가이며 극단적 선택을 위해 무기를 모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기반의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포착했다.


법원은 쑨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으나, 은닉한 무기의 규모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태국 관련 법령상 실제 복역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