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신으로 인한 차별적 시선과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문신을 본 손님들이 표정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최근 들어 서비스업 종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단순히 멋으로 생각했는데, 문신 하나 때문에 직업 선택의 폭이 이토록 좁아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후회는 아니지만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문신한 사람을 보면 선입견이 먼저 생기는 게 현실이다", "문신도 자유지만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것도 자유다", "손님들 표정이 변할 만큼이면 상당히 큰 문신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자기만족으로 하는 건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문신 인구는 1300만명에 이른다. 국민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과도한 문신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강 수영장은 여름 시즌을 맞아 이용객이 30만명을 넘어섰는데, 문신 노출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용객들은 문신을 드러낸 사람들이 위협감을 준다며 노출 제한이나 입장 통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 공간인 만큼 래시가드 착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문신만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외모나 신체 특징을 근거로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문신 여부만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민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지만,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