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117일간 무단결근해 파면 처리됐다가 복직한 노조 간부를 최근 4급으로 승진시킨 조치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잠정적 수순이라고 해명했다. 감사를 진행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승진 취소 권고를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공사는 오늘(10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노조 간부 유모 씨의 승진 발령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임시로 반영한 것일 뿐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 씨는 당초 올해 1월 근속승진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보류됐다.
이에 유 씨는 지노위에 근속승진 보류에 대한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내리자 공사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승진 인사를 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는 감사 결과를 감안해 인사발령 문서에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상기 인사발령은 정정될 수 있음"이라는 조건부 문구를 명시했다.
공사는 지노위의 근속승진 구제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유 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 및 중노위 재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