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밤 9시 20분쯤 충남 홍성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던 30대 여성이 시속 178km로 달리다 오토바이를 탄 20대 남성을 10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가해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도 항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SUV가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A씨는 약 100m를 차에 끌려간 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날 밤 숨졌다.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 안에 6살, 4살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재판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B씨의 차량은 시속 194km까지 속도를 냈으며, 신호도 무시했다. 영상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6살 큰딸의 목소리가 담겼고, B씨는 오열하며 비명을 지르는 딸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B씨가 2차로를 달리던 A씨 여자친구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1차로의 A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자동차보험 가입과 남편의 선처 탄원, 11차례나 제출한 반성문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B씨는 "징역 12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 유족은 JTBC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 여성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합의할 생각은 없으며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