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병인 A씨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8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께 경기도 소재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입원 환자인 60대 B씨를 휠체어째 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B씨를 보고 번거로워질 것이라 여겨 오른발로 휠체어를 뒤쪽으로 강하게 밀었다.
B씨는 양쪽 무릎 아래가 절단된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와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B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뇌진탕 등의 증상으로 당일 오후 10시 13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