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안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나 의원은 지난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 의원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1주택 국민들, 국가가 이들을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 한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 중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 대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전 보유기간에는 현행 공제율(보유 연 4%·거주 연 4%)을 적용하고 이후 기간에만 새 제도를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이 첫 번째다.
공제한도 역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도 안분'이 두 번째다.
법 시행 후 2~3년 내 주택을 처분하는 기존 1주택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 양도 특례'가 세 번째다. 10년 이상 보유한 만 65세 이상 1주택자를 공제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네 번째다.
나 의원은 이러한 경과조치로 기존 보유기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의원실이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05년 10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20년 보유, 5년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2029년 30억원에 매각할 경우(양도차익 20억원),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약 1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경과조치 없이 시행되면 공제율이 실거주 기간 기준 40%로 낮아지고 공제한도까지 적용돼 세 부담이 약 3억2000만원으로 80% 이상 증가한다는 게 의원실 분석이다. 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보유기간이 인정돼 이 같은 세금 급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량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분과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