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와 보험업계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144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 가입은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대상자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 등 기후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온열질환 진단비와 한랭질환 진단비로 각각 1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연 1회로 제한된다.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는 사고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기상특보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사고에 적용된다.
온열질환, 한랭질환, 기후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기후재해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비 10만원도 신규로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임산부를 포함한 기후취약계층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일당 10만원을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통원비는 회당 2만원씩 5회 한도로 지원된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6일 기준 경기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총 34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온열질환 진단비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