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7일(금)

"홧김에 고소" 화해한 부부... 특수폭행 형사처벌 이어지나

부부싸움 중 발생한 몸싸움으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인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 판단이 나왔다.


지난 6일 방송된 CBS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성격 차이와 생활 습관 갈등으로 아내와 다투다 형사 입건 위기에 처한 남편의 고민이 다뤄졌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1년 차인 남편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등을 무릎으로 밀쳤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고, 결국 A씨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공공기관 재직 중으로 형사처벌 시 직장 징계까지 우려되던 A씨는 한 달 뒤 집으로 돌아온 아내와 화해했다. 아내는 홧김에 한 고소였다며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A씨는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및 합의 여부는 감형의 중요한 참작 사유이므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현재 부부 관계가 회복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돼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