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7일(금)

전동 킥보드 사고, 오토바이보다 뇌손상 위험 3.5배 높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고보다 뇌와 내부 장기 등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첼시 앤드 웨스트민스터 병원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중증 외상 등록 자료와 공유 킥보드 업체의 사고 기록 등 총 3만 8000여 건의 데이터를 다각도로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보다 외상성 뇌손상을 입을 위험은 3.45배, 혈관 손상은 3.24배, 내부 장기 손상은 1.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자전거 이용자와 비교해도 뇌손상 위험이 1.74배에 달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부상자 가운데 뇌손상을 입은 비율은 3분의 1을 웃돌았다. 반면 골절 위험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고보다 낮아, 뼈가 부러지는 수준을 넘어 중추신경계와 주요 장기를 다치는 심각한 형태의 사고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조적 특성과 낮은 보호장구 착용률이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오토바이 이용자의 헬멧 착용률은 75.7%, 자전거는 45%였으나 전동 킥보드는 5.9%에 불과했다.


여기에 작은 바퀴 크기와 서스펜션 부재 탓에 노면 요철이나 턱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 기기 한계가 더해졌다. 서서 타는 자세로 인해 무게중심이 높고 앞쪽에 쏠려 있어, 사고 시 핸들 너머로 머리부터 추락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다.


이용자층에 따른 위험 격차도 확인됐다. 부상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 비율은 16.2%로 오토바이(6.2%)나 자전거(8.9%)보다 높았으며, 여성 이용자가 중증 상처를 입을 가능성은 남성보다 2.1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충격을 흡수하는 제동장치 및 손잡이 개발 등 기기 설계 개선과 함께 헬멧 착용 의무화, 속도 제한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 역시 도로교통법상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안전모 착용 및 운전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면허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실태가 지속해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