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7일(금)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국가 상대 소송 또 패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했고, 이를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변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변희재 / 뉴스1


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인 지난해 10월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김 전 행정관이지만 검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고,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 내 최 씨의 사진과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최 씨를 실사용자로 판단한 기속력을 인정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 씨는 지난달 28일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 씨는 이와 별개로 자신의 형사 재판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제기한 또 다른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1심 패소 후 항소한 상태다.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판소원 역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