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7일(금)

"팬심으로 번역했다" 핑계 대던 불법 만화 번역자, 결국 1억 폭탄 맞았다

일본 만화를 무단으로 번역해 온라인에 게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돼 약 1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는 일본 만화 서비스 플랫폼 디엔데가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0일 강씨에게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디엔데는 2024년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해 일본 만화 '고향최고'의 한국어 번역출판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확보했다.


강씨는 디엔데가 배타적발행권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해당 만화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다. 디엔데 측은 배타적발행권 취득 후 강씨에게 번역물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강씨는 해당 만화를 번역한 뒤 불법 웹툰 플랫폼 '마나토끼'를 운영하는 일명 박사장에게 넘겼다. 강씨는 이 같은 범죄 행위로 지난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나토끼'에는 강씨가 번역한 만화가 122회분 게시됐으며, 누적 조회수는 350만회를 넘어섰다.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캡처


재판부는 "강씨가 배타적발행권자인 디엔데의 동의 없이 만화를 임의로 번역해 인터넷상에 게재함으로써 디엔데의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에 근거해 디엔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취미와 팬 활동 차원에서 번역물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나토끼'에 게재된 122개 게시물의 평균 조회수 2만9273회를 각 회차별 이용자 수로 간주하고 추정 매출을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9637만8406원으로 산정했다.